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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농업

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
0원 지원금

○ (1인 경영체) 연 50만원, (2인 경영체 이상)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

#농업#개인#이용권

농어업·귀농귀촌이 자주 받는 농업 지원금

지원 대상

  •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
  •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  • 제외대상
  •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(단,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,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)
  • 사업 전전(前前)년도의 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*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  •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
혜택 내용

  •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
  •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
  •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

신청 방법 & 일정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지원 기간
마감일
2026.03.09~2026.03.31
처리 기간
평균 14일
신청 방법
온라인 / 방문 접수

필요 서류

자주 묻는 질문

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자격은 무엇인가요?

만 18~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, 독립 경영 1년 이상 또는 예정자입니다. 월 90~110만원을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고, 농지·시설·기술 교육이 패키지로 제공됩니다.

귀농 지원금은 도시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?

대부분의 귀농 지원사업(귀농 농업창업·주택구입자금 등)은 도시 거주 1년 이상 + 농촌 이주가 조건입니다. 귀촌(농업 외 농촌 이주)은 별도 지원 체계입니다.

농지 구입 자금 대출과 일반 농기계 대출의 차이는?

농지 구입 자금은 농지은행을 통한 저금리(연 1~2%) 장기(20~30년) 대출이며, 농기계 대출은 농협 영농자금 등 단기(3~5년) 운영자금입니다. 둘 다 농업 경영체 등록이 전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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