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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주거
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3억원 최대
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(최대30만원)
사회초년생·직장인이 자주 받는 주거 지원금
지원 대상
- 대상: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*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(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)
- * 보증기관: 주택보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
- 주택조건: 임차보증금 3억이하
- *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
- 소득기준
- ❶ 청년(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): 연소득 5천만원 이하
혜택 내용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
- 연소득: ❶(청년)5천만원, ❷(청년 외)6천만원, ❸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- 지원액: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30만원)를 지원
- ❶ 청년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30만원)
- ❷ 청년 외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30만원)
- ❸ 신혼부부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30만원)
신청 방법 & 일정
- 주관 기관
- 인천광역시
- 지원 기간
- 마감일
- 상시신청
- 처리 기간
- 평균 14일
- 신청 방법
- 온라인 / 방문 접수
필요 서류
자주 거절되는 사유와 해결
주거 분야 지원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례입니다. 신청 전 미리 확인하면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.
- 사유 부모 소득 중위 100% 초과해결 독립 가구 인정 요건 점검 — 6개월 이상 별도 거주·생계 분리 시 본인 소득만 평가
- 사유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해결 전세계약 → 월세 전환 또는 보증금 축소 재계약 후 재신청 (단, 동일 회차 재신청 불가)
- 사유 주거급여 중복 수급 시도해결 본인 가구 소득 기준 다시 계산 → 청년 월세지원이 더 유리한지 비교 후 한쪽만 선택
- 사유 주택 등록 불가 (고시원·무허가)해결 임대차계약서 +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으로 이주. 고시원은 별도 '청년 주택임차료 지원'(지자체) 검토
자주 묻는 질문
월세지원과 전세대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. 월세지원은 현금 보조, 전세대출은 융자라 목적이 달라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. 다만 같은 주택에 대해 월세·전세 중 하나의 계약 형태만 유효.
부모와 같이 살면 월세지원 못 받나요?
원칙적으로 부모와 별거(주민등록 분리 + 6개월 이상 별도 거주)가 조건입니다. 같은 집에 살아도 등본상 분리되어 있고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일부 인정.
이미 청년도약계좌 있는데 주거 지원 추가 받을 수 있나요?
도약계좌(자산형성)와 월세지원(주거)은 목적 달라 중복 가능. 단, 두 제도 모두 본인 소득 기준 충족 필요.
이사 갈 때 월세지원 끊기나요?
신청 시점에 등록한 주택을 1년 이내 이사 시 변경 신고 필요. 지원금 끊기지 않지만 새 계약서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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