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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· 창업

구직급여

0원 지원금

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

#창업#개인#현금지원

사회초년생·직장인이 자주 받는 창업 지원금

지원 대상

  • 구직급여: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,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* 근무하고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(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)
  • * (예술인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(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)
  • (노무제공자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(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)
  • 훈련연장급여 :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  • 개별연장급여 :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%를 연장하여 지원
  • 특별연장급여 :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
혜택 내용

  • 구직급여 :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 내에서,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-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*를 구직급여 지급
  • *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%
  • 개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  • 훈련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
  • 특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
신청 방법 & 일정

주관 기관
고용노동부
지원 기간
마감일
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(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
처리 기간
평균 14일
신청 방법
온라인 / 방문 접수

필요 서류

자주 묻는 질문

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?

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 전 단계의 예비창업자 대상이고(최대 1억원, 1년), 초기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입니다(최대 1억원, 1년). 단계별로 따로 신청하거나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도전 가능합니다.

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보조금의 차이는?

대출은 갚아야 하는 융자(저금리, 신용보증), 보조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입니다. 보조금은 경쟁률이 매우 높고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.

폐업했어도 다시 창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재창업 지원금(중기부 재도전 패키지 등)이 별도로 있으며, 폐업 후 일정 기간(보통 3년 이내)에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사업 실패 사유와 부채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